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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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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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기관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2.비상벨 설치
3.전담대응팀 및 특이민원대응팀 구성ㆍ운영
4.자동ㆍ수동 녹음 전화 설치(다만, 자동 녹음은 희망자에 한함)
5.고객지원실 창구의 안전 가림막 설치
6.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 안내(착신 전 폭언ㆍ성희롱 시 녹음 또는 장시간ㆍ반복 전화 상담 종료 멘트 송출)
7.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구비
8.청원경찰, 보안실무관 등 안전요원 배치
9.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설치
10.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반기별 1회 이상 모의훈련 실시
11.민원처리담당자의 개인정보 노출 및 피해 방지
12.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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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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