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기관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2.비상벨 설치
3.전담대응팀 및 특이민원대응팀 구성ㆍ운영
4.자동ㆍ수동 녹음 전화 설치(다만, 자동 녹음은 희망자에 한함)
5.고객지원실 창구의 안전 가림막 설치
6.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 안내(착신 전 폭언ㆍ성희롱 시 녹음 또는 장시간ㆍ반복 전화 상담 종료 멘트 송출)
7.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구비
8.청원경찰, 보안실무관 등 안전요원 배치
9.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설치
10.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반기별 1회 이상 모의훈련 실시
11.민원처리담당자의 개인정보 노출 및 피해 방지
12.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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