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법률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법률자문 등) 본부 또는 소속기관은 제10조에 따른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법인 또는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