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및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또는 면담이 지속되는 경우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권장 시간 경과 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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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6조 · 조직과 운영제7조 · 지원사항제8조 ·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제9조 · 근무여건 개선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9조의2 ·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및 종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제11조 · 법률자문 등제12조 · 올바른 상호존중 민원문화 조성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