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및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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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또는 면담이 지속되는 경우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권장 시간 경과 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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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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