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10조 (주심위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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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징계등 사건의 심의 순서별로 위원의 성명 순에 따라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건의 성격, 위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심위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징계등 사건의 심의 순서별로 위원의 성명 순에 따라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건의 성격, 위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심위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간사는 각 주심위원에게 주심 사건의 조사결과보고서, 징계등 의결요구서 등 사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주심위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주심 사건에 관하여 다른 위원의 심문에 앞서 징계의결요구 내용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④주심위원 지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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