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12조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진술거부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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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징계의 가중제8조 · 징계의 감경제9조 · 심의예정표의 작성제10조 · 주심위원의 지정 등제11조 · 변호인 등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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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경찰 주재관 징계제14조 · 적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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