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징계의 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경찰공무원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매매, 같은 조 제2호의 성매매 알선, 같은 조 제3호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 관련 의무위반행위
7.「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성 관련 비위 또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ㆍ감금 및 제125조의 폭행ㆍ가혹행위
11.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1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5.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양정 | 제8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 해 임 강 등 정 직 정직 처분 개월수 변경 또는 감봉 감봉 처분 개월수 변경 또는 견책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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