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9조 (심의예정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간사는 각 징계등 사건의 징계의결 요구 순서에 따라 심의 순서를 정한 뒤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예정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징계등 사건의 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1.사안이 유사한 징계등 사건을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는 때
2.징계등 심의 대상자로부터 심의 순서 변경 요청이 있는 때
3.기타 징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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