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무위반행위"란 경찰공무원등과 경찰기관에 소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
3."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업무매뉴얼"이란 「경찰 업무매뉴얼 관리규칙」에 따른 매뉴얼(현장매뉴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경고"란「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6."주의"란「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징계등"이란 징계 또는「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말한다.
8."징계의결등"이란 징계 의결 또는「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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