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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