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13조 (경찰 주재관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사실이 재외공관 주재관 근무 당시의 행위에 해당할 경우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은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은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은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등이 집행된 경우 그 사실을 집행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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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징계의 감경제9조 · 심의예정표의 작성제10조 · 주심위원의 지정 등제11조 · 변호인 등의 선임제12조 ·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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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적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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