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0조 (평가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지표는 수련시설 정량평가지표와 정성평가지표로 구성한다.
②정량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수련시설의 청소년의 이용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수련시설의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수련시설의 환경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③정성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수련시설의 발전 노력 수준에 관한 사항
2.평가위원 의견
3.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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