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3조 (평가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평가등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4단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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