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3조 (평가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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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4단계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평가등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4단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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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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