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3조 (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대상 시설이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평가 종료 전에 다음 평가에 대한 대상 및 기간, 평가추진 체계, 평가절차, 평가결과 활용,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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