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7조 (평가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수행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소년관련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1.청소년관련 학과 재직교수
2.청소년관련 연구기관 등의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원
3.청소년육성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②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평가위원은 최근 3년 이내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가 기관장 및 직원으로 재직한 수련시설 평가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④평가수행기관은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촉된 평가위원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평가수행기관은 평가위원 재 위촉시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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