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4조 (평가수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평가수행기관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평가수행기관을 지정한다.
②평가수행기관은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청소년수련시설관련 비영리법인 등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 1명을 지정한다.
③평가수행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평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지원
2.평가위원 위촉 및 교육
3.평가지표 개발 및 관리
4.평가결과 분석 및 사후관리
5.평가대상 시설의 컨설팅 및 평가교육 등
6.기타 평가와 관련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