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1조 (평가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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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 시설은 평가편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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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시설은 평가편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평가대상 시설이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거부로 보며, 이 경우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③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제출된 평가 자료는 청소년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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