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5조 (평가수행기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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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평가수행기관(수탁법인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수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평가수행기관(수탁법인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수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1.성평등가족부 또는 평가수행기관이 계약해지를 원할 때
2.천재지변 등으로 이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평가수행기관 수탁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된 때
4.평가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5.평가수행기관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6.수탁법인이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
7.그밖에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제1항의 사유로 평가수행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를 수행했던 기존 평가수행기관은 신규 지정된 평가수행기관에게 평가수행기관관련 자료 및 업무 일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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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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