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40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성평등가족부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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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후 조치제11조 수련시설 승계제12조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제13조 수련시설의 이용범위제14조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제14의2조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제15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제15의2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제15의3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예외제15의4조 전문인력 요건제15의5조 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제15의6조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출제15의7조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제15의8조 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제16조 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제17조 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제18조 제1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제1의2조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제1의3조 건강상태 확인 방법제1의4조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제1의5조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방법 등제2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제20조 수수료제21조 규제의 재검토제22조 제3조 제4조 조건부허가제5조 등록신청서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