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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후 조치
제11조
수련시설 승계
제12조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제13조
수련시설의 이용범위
제14조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제14의2조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제15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제15의2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제15의3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예외
제15의4조
전문인력 요건
제15의5조
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제15의6조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출
제15의7조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제15의8조
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제16조
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제17조
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제18조
제1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의2조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제1의3조
건강상태 확인 방법
제1의4조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제1의5조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방법 등
제2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제20조
수수료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제22조
제3조
제4조
조건부허가
제5조
등록신청서류 등
제5의2조
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제7조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제8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제8의2조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제8의3조
안전교육
제8의4조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제9조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제9의2조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제9의3조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