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청소년수련시설"이란 법 제10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법 제19조의2에 따른 평가로서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정량평가"란 평가지표에 따른 실적에 대한 양적인 평가를 말한다.
4."정성평가"란 평가지표에 따른 실적과 수련시설의 전반적인 상태 등에 대해 평가위원의 판단에 의한 질적인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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