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11조 (채용계획 사전협의 및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초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 소속기관은 관리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종전에 수립된 채용계획 중 지원자격,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및 우대사항의 변경이 없을 경우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전협의 완료 후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부는 운영지원과, 소속기관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를 완료한 부서 중 제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채용 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채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 결과를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려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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