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4조 (채용사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초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이하 "사전심사대상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부서가 있을 경우 채용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채용사전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사전심사대상근로자를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채용사전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관리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용통보로 위 사전심사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1.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1개월 이내의 일회성 단기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
3.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③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관리부서장은 제2항에서 제출받은 채용사전심사요청서를 채용사전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채용사전심사위원회는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2인 이상 포함하고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채용사전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시, 채용사유ㆍ근무형태ㆍ채용인원ㆍ기간ㆍ예산 등의 적정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⑥채용사전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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