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14조 (채용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초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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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부서ㆍ국내 업무지원 내용 포함),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그 밖의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채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서 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재공고 하여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채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기간제근로자에 한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채용공고절차에 따라 7일 이상 공고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라 6개월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채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3.그 밖의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
④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공고 기간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1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국가정책에 따라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상황
4.그 밖의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
⑤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3.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⑥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⑦채용절차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서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응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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