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5조 (채용계획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초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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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 채용계획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심의기구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 채용계획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심의기구로 대체할 수 있다.
②채용계획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대한 채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제4조에 따른 채용사전심사위원회의 채용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2.제4조제2항 단서의 채용통보로 심사절차를 갈음하는 경우
3.퇴직 등 결원이 발생하여 정원 및 예산 내에서 채용하는 경우(다만, 종전에 수립된 채용계획 중 지원자격,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및 우대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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