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13조 (채용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초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채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본부 또는 소속기관이 원활한 인력 수급 등을 이유로 별도의 자체 규정(훈령, 예규,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서류전형
2.필기시험
3.인ㆍ적성검사
4.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5.면접전형
②제1항제4호 따른 실기시험 중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검정 평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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