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2조 (면접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초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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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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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②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채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를 재구성할 수 있다.
③합격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④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면접전형에서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⑤채용권자는 면접 질문서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4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 사항과 면접시험 유의사항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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