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초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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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공무직ㆍ기간제ㆍ단시간ㆍ초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공무직ㆍ기간제ㆍ단시간ㆍ초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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