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4조 (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초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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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종합격자 결정은 불합격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종합격자 결정은 불합격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②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의 검토 결과 합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 인원수는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계획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⑤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인원수와 임용 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계획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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