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30조 (채용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초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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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위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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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위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근로계약서 1부
2.신원조사 회보서 1부
3.주민등록 등ㆍ초본 1부
4.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
5.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별지 제17호서식] 채용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7.[별지 제18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8.그 밖의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관리부서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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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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