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10조 (검증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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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술기준 일부 또는 전체항목을 기술검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 기술기준 일부 또는 전체항목을 기술검증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이미 검증(적합) 완료된 동일제품(모델)으로 검증 이후 기술기준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 기술기준 담당자와 협의하여 문서 또는 실사를 통해 점검([별표 4] 기검증ㆍ부분검증 점검항목ㄹ)하여야 한다.
2.이미 검증(적합) 완료된 동일제품(모델)으로 검증 이후 기술기준이 일부 개정된 경우 개정된 기술기준 항목과 [별표 4] 점검항목을 검증하여야 한다.
3.기술기준과 다른 규격으로 발주된 경우 기술기준과 다른 규격(항목)을 제외한 기술기준 항목들을 검증하여야 한다.
4.기존제품의 용량 증설 또는 단순한 부품 도입, 이관 장비의 경우
5.기타 기술기준 예외항목과 연관되어 검증이 불가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 도입담당자는 별도로 해당 제품의 규격 및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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