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6조 (기술기준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기준담당자는 기술기준 개정 등에 필요한 기술검토와 자문을 위하여 산업계, 연구소, 관리원 운영담당 등으로 기술기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기준담당자는 기술기준 개정 등에 필요한 기술검토와 자문을 위하여 산업계, 연구소, 관리원 운영담당 등으로 기술기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 기술기준검증 홈페이지 및 서면으로 공지하고,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한다.
③협의회 운영기간은 구성일로부터 기술기준 개정 시까지로 한다.
④협의회에 불참한 제조사 등은 기술기준 개정 전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협의회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은 기술기준검증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