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4조의2 (부서별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는 정보자원의 도입 및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작성 시 기술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는 입주기관이 정보자원을 도입하여 관리원에 설치할 목적으로 자체사업을 추진 시 제4조 정보자원 도입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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