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원에 도입 및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자원에 적용한다.
1.서버
2.스토리지
3.백업장비
4.네트워크 장비
5.보안장비
6.표준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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