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4조의3 (기술기준 예외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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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부서는 정보자원 기술기준 예외사항 적용이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 후 제안요청서(RFP)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는 정보자원 기술기준 예외사항 적용이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 후 제안요청서(RFP)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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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항과 관련하여 기술기준담당자와 협의하지 않은 경우 기술기준 검증 시 예외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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