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4조 (정보자원 도입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원 내 도입 및 설치되는 정보자원은 상호운용성, 운영ㆍ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한 기술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보자원 도입기준) 관리원 내 도입 및 설치되는 정보자원은 상호운용성, 운영ㆍ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한 기술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