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14조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기준담당자는 검증결과서(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검증신청자 및 도입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술기준 검증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적합: 검증항목 모두 적합한 경우
2.부적합: 검증항목 중 일부가 부적합한 경우
3.검증불가: 제13조제2항의 검증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검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제조사에서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검증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기술기준담당자는 검증결과서(별지 제5호 서식)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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