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8조 (기술검증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기준담당자는 별표1의 정보자원 기술기준 충족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기술기준 검증은 실측,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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