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5조 (기술기준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기준담당자는 관리원의 운영환경 및 신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여 별표 1의 기술기준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②기술기준담당자는 필요시 공청회, 기술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제조사, 관리원 운영담당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개정된 기술기준은 관리원 홈페이지 및 기술기준검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