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14조의2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결과는 기술기준 개정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검증결과가 부적합 또는 검증불가인 경우 검증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일 제품에 대한 재검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③검증결과가 부적합 또는 검증불가인 경우 검증신청자는 도입담당자와 협의하여 도입제품의 교체 또는 재검증 계획 등의 사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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