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7조의2 (사전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은 필요한 경우 최신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정보자원의 성능, 기능 등에 대한 사전검증을 제조사와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기술검증은 별도 협의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수행되며, 검증결과서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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