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0조 (과제의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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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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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청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는 연구개발계획서와 공고에 명시된 신청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책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경우 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재공고하게 할 수 있다.
1.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개 기관ㆍ단체인 경우
2.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재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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