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조의2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국가유산기술분류체계를 활용해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이하 "평가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평가후보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공, 연구분야, 논문실적 등이 포함된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평가후보단 신청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며, 평가후보단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관련 학과에서 근무하는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관련 분야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3.관련 분야 건축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변호사, 의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학위별로 다음 각 목의 기간 이상 해당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가.박사 학위: 3년
나.석사 학위: 5년
다.학사 학위: 7년
5.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후보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1.사망, 이민,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 등으로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자
2.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자
3.평가후보단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4.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기획ㆍ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자
5.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평가후보단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