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1조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혁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자체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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