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조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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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연구개발사업 신규 추진에 관한 사항
3.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에 관한 사항
4.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분류에 관한 사항
5.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하여 서면심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고, 청장이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⑧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장으로 한다.
⑨심의위원회 위원이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청장은 해당 위원을 제척하여야 한다.
⑩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및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
5.그 밖에 청장이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청장은 심의위원회등에 참석한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이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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