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를 매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를 매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혁신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까지 단계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최종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을 수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청장은 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게 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제4항에 따른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청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확정된 평가 결과를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청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청장은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후속 연구개발과제 연계 지원을 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