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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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혁신법 제16조제3항 따라 청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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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혁신법 제16조제3항 따라 청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정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혁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발표 또는 홍보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 국가유산청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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