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선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 적합 여부 및 참여제한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을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선정평가 절차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평가 결과를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선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거나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부여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 공고에서 명시하는 가ㆍ감점 부여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청장은 확정된 선정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확정된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청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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