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행정규칙(매뉴얼 등을 포함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