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8조 (연구개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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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6조 따른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6조 따른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하여 총괄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연구책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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