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연구개발과제의 특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기관은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혁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관리기관의 서식에서 정한 요청서에 혁신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특별평가에 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