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4조 (대금결제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대금결제 기한)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거래카드, 대체카드, RFID카드로 주유ㆍ충전한 내역에 대하여 주유ㆍ충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주유소ㆍ충전소간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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